알바비 떼였다면, ‘신고센터’ 방문·카톡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1.17. 17:05
서울시는 최근 밝혀진 이랜드파크의 4만 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83억 7,200만 원의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구제절차도 대행 중이다.
시는 이번 임금체불사태가 비단 이랜드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로 인식하고 시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해결에 나선다.
그 시작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기초상담 후 실질적 구제 필요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소송 등 대행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는 서울전역 17개소에서 운영된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을 실시한다.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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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7개 센터 및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및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아르바이트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시 조달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일자리노동정책관 02-213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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