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재개발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10. 16:50

수정일 2016.03.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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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작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등의 추진 상황을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 구역 역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직권해제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에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직권해제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 적용합니다.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선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고 후, 시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은 자진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보조합니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입니다.

시는 또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 시행 표준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자치구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지지부진한 구역이 많아 조례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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