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누리과정 예산, 서울시는 전액 편성"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24. 13:37

수정일 2015.12.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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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시,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예산 미편성'에 대해 24일 긴급기자회견을 같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대로 확정 받았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교부금 전입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888억 원, 누리과정 운영비 919억 원 등 총 3,807억 원을 편성(안)으로 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12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단, 이 예산은 교육청의 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산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되어 세입처리 될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의 예산을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23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또, 영육아교육법시행령 제 34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③ 교육감은 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줄 경우, 자치구를 통하여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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