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지원금 더 드려요! 산후조리경비·임산부교통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3.18. 16:10

수정일 2026.03.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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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차등 지원’ 시행, 신청·사용기간도 확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임산부 교통비 확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임산부 교통비 확대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신청 바로가기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 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신청 바로가기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전(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연간 약 3만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자녀 차등 지원금액
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150만 원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100만 원
소급기준 2026.1.1 이후 출생아 2026.1.1 이후 신청

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 정비…바우처 사용은 서울에서만

아울러,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신청·사용기간 확대
구분 신청기간 사용기간 (공통)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출산 후 60일 → 180일 이내 출산 후 1년까지
임산부 교통비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출산 후 6개월 까지
신청 및 세부사항 확인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지원내용 : 서울 거주 출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급
  ※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150만 원
○ 지원방법 : 협약카드사(5개사 중 택1)의 산모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금 지급
  ※ 협약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서울내에서만 사용
○ 신청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02-120

임산부 교통비

○ 지원내용 : 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100만 원
○ 지원방법 : 협약카드사(6개사 중 택1)의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에 지급
  ※ 협약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은행, NH농협 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유류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
○ 신청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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