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전수조사…19곳 정비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7.08. 15:05

수정일 2015.07.08. 18:07

조회 836

서울시청

서울시가 산하 14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기능중복 등의 문제를 가진 19개 위원회 중 11곳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정비하는 등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3곳은 폐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3곳은 통·폐합,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5곳은 비상설화합니다.

폐지되는 곳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로 통합됩니다. 비상설화되는 곳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입니다.

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설치·운영 실효성이 낮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등 8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무분별한 증가 방지…신설 전 자문단 구성·운영, 유사위원회 설치 제한

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남설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위원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강화 ▲다양한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축 ▲해촉기준 마련 의무화입니다.

무분별한 위원회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일정기간(약1년) 자문단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유사·중복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2015. 3월 시행규칙 개정·시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최대 3개, 위원임기는 최대 6년(연임 3회)으로 제안해 위원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시 내부 위원회 총괄부서인 민관협력담당관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해촉기준 마련을 의무화했으며, 이미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조례 개정 시 해촉기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전문가 인력풀은 1단계(법령·자치법규상 위원회 위원 DB) 150여개 4,000여명 → 2단계(자문단, 시정모니터단 등 참여위원 DB) 130여개 6,000여명 → 3단계(공원 등 분야별 참여시민·전문가 DB) 20여개 1만 여명을 구축합니다.

최원석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전체적으로는 민관협치 확대,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성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 정비 #서울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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