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으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0.07. 17:00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 직무회피 대상자를 '본인' 위주의 규정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 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지 않게 하는 등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 추가,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처리시 견책 이상(경징계)에서 정직 이상(중징계)으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
○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신설):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현직공무원 등이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등록·신고(신설):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거나, 부정청탁에 의한 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이 신고할 수 있다. ○ 甲(갑)의 부당행위 신고(신설):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하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
③ 조사기구 신설: '원순씨 핫라인' 비리신고 사항 조사담당 3개 센터 신설
시는 신설된 세 가지 비리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담당 기구인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신고센터 ▲공무원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서울시 감사관 내에 7일(화) 새로 개설하고 본격적인 제보 접수 활동을 개시한다. 공직자 또는 시민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통해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신고하면 ▶시장 및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원할 시, 변호사 대리접수 가능 ○ 신고에 의한 시의 재정 회복 확정시 조례에 따른 최대 20억 보상금 지급 ○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및 재취업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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