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두 곳이 어린이집 함께 만들면 설치비 무료

서울톡톡

발행일 2014.07.31. 10:13

수정일 2014.07.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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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사진 뉴시스)

[서울톡톡] 구로구에 소재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A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입사 십년 차 김영미(가명)씨는 네 살배기 아이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가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있어 선뜻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사장은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싶지만 초기 설치비용으로만 약 20억 원이 들어 어려운 회사형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제 서울에서 2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하던 설치비(건물 매입비 40%+리모델링비 80~90%) 이외에 중소기업이 내야했던 자기부담분(건물 매입비 60%+리모델링비 10~20%)을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1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지원 유형은 2개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G밸리와 같이 중소기업이 집적한 곳에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있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6억 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의 40%, 리모델링비 8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머지 비용인 건물매입비의 60%, 리모델링비 20%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형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15억 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 40%, 리모델링비 9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머지 건물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를 지원한다.

여기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처럼 지원한다. 매월 보육교사 인건비(1인당 최대 120만원)와 교재교구비(월 120~520만원)를 지원,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 중소기업 신규 발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연차별 확충 규모에 대한 실무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출산육아담당관 02-213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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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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