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 구청장이 후보지를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지정합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05. 18:14
「오세훈표 신통기획 '사각지대' … 허가받아 짓던 건물 '현금청산' 위기」(2026.11.5. 뉴데일리)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재개발 대상지 밖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건축사업이 뒤늦게 신통기획 추진구역에 포함되면서 준공도 전에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보도 내용 관련
- 강동구 천호동 82-28 일대는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으로 재개발 후보지 추천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후보지 추천을 전제로 공사 중인 건축물의 현금청산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구청장이 후보지를 추천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는 점을 고려, 투기동향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동구청장이 후보지 추천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울시는 지역 내 투기동향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후보지를 추천한 날을 원칙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 “재개발 대상지 밖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건축사업이 뒤늦게 신통기획 추진구역에 포함되면서 준공도 전에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보도 내용 관련
- 강동구 천호동 82-28 일대는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으로 재개발 후보지 추천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후보지 추천을 전제로 공사 중인 건축물의 현금청산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구청장이 후보지를 추천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는 점을 고려, 투기동향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동구청장이 후보지 추천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울시는 지역 내 투기동향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후보지를 추천한 날을 원칙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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