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 홍보영상은 제작 역량을 고려해 계약했으며, 명예시장·홍보대사의 무보수 활동과 영상 제작비는 별개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05. 17:49
「윤선희 “서울시 명예시장 신현준 배우자, 유튜브 3.7억 수주”」 (2026.11.5. 뉴시스 등)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앞에서는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세워 놓고 뒤에서는 홍보대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챙겨줬다면 우회적인 특혜”라는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 명예시장과 홍보대사는 시민과의 소통, 정책 제안, 시정 홍보 등을 위해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급여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명예직으로 위촉됐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가 참여하는 모든 전문 영상 제작까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홍보활동 참여와 달리 콘텐츠 기획·구성, 출연, 촬영, 편집 등 전문적인 제작 과정이 수반되는 별도의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제작비는 명예직 수행에 따른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 이번 계약 역시 명예시장이나 홍보대사라는 직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도로 기획된 서울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납품하기 위한 용역 계약입니다. 따라서 명예직의 무보수 원칙과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비용 지급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명예시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라는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의 영상 제작 계약은 명예시장이나 홍보대사 위촉 여부가 아닌, 제작하려는 콘텐츠의 특성과 업체의 제작 역량, 기대되는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별도의 계약 절차입니다.
- 신현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제이스앤리버는 2022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광고 대행 및 광고 제작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한 업체로, 단순히 가방을 판매하던 업체가 서울시 사업을 위해 영상 제작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 24일부터 협업 유튜브 채널 ‘신현준 정준호’에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 서울시는 이러한 콘텐츠 제작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2025년 계약을 추진했으며, 실제 제작 과정에서도 출연자의 적극적인 촬영 참여와 조회수·댓글 등 시청자 반응을 확인해 후속 영상 제작 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 서울시는 명예시장·홍보대사 운영과 전문 홍보 콘텐츠 제작을 구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약의 적정성과 콘텐츠의 홍보 효과를 면밀히 살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앞에서는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세워 놓고 뒤에서는 홍보대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챙겨줬다면 우회적인 특혜”라는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 명예시장과 홍보대사는 시민과의 소통, 정책 제안, 시정 홍보 등을 위해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급여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명예직으로 위촉됐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가 참여하는 모든 전문 영상 제작까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홍보활동 참여와 달리 콘텐츠 기획·구성, 출연, 촬영, 편집 등 전문적인 제작 과정이 수반되는 별도의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제작비는 명예직 수행에 따른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 이번 계약 역시 명예시장이나 홍보대사라는 직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도로 기획된 서울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납품하기 위한 용역 계약입니다. 따라서 명예직의 무보수 원칙과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비용 지급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명예시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라는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의 영상 제작 계약은 명예시장이나 홍보대사 위촉 여부가 아닌, 제작하려는 콘텐츠의 특성과 업체의 제작 역량, 기대되는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별도의 계약 절차입니다.
- 신현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제이스앤리버는 2022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광고 대행 및 광고 제작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한 업체로, 단순히 가방을 판매하던 업체가 서울시 사업을 위해 영상 제작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 24일부터 협업 유튜브 채널 ‘신현준 정준호’에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 서울시는 이러한 콘텐츠 제작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2025년 계약을 추진했으며, 실제 제작 과정에서도 출연자의 적극적인 촬영 참여와 조회수·댓글 등 시청자 반응을 확인해 후속 영상 제작 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 서울시는 명예시장·홍보대사 운영과 전문 홍보 콘텐츠 제작을 구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약의 적정성과 콘텐츠의 홍보 효과를 면밀히 살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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