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210억 원…11월에 찾아가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10.28. 16:13

2026년 10월 16일 기준 서울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2만 2,158건, 약 210억 원에 달한다. 주요 환급 발생 사유는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이다.
미환급금은 서울시 ETAX 누리집과 모바일 앱 STAX (안드로이드 | iOS) 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거나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ETAX·STAX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와 시·구 누리집 안내, 스마트폰 환급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와 연계한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이나 기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약 3만 건, 94억 원을 납세자에게 환급한 바 있다. 지방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후 해당 미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되므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개인 · 개인사업자
○ 신청 방법
(서울시 ETAX) 메인화면 >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 ☞ETAX 바로가기
(모바일앱 STAX) 메뉴 >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 ☞STAX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iOS)
(ARS 전화) 1599-3900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
※ ETAX·STAX는 로그인 후, ARS는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2. 방문
○ 신청 대상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방문처
(자치구 지방세 환급 담당 부서) 전화·문자·팩스 또는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전국 신한은행 지점) 준비서류 지참 후 방문
| 수령방법/ 방문자 |
개인/개인사업자 | 법인 | ||
|---|---|---|---|---|
| 계좌이체 | 현금(50만원 이하) | 계좌이체 | 현금(50만원 이하) | |
| 본인· 대표자 |
· 본인신분증 (사본가능) · 환급통지서 |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법인인감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환급통지서 |
||
| 대리인 | · 본인신분증 (사본가능) · 환급통지서 · 대리인 신분증 |
· 본인신분증 (사본가능) · 환급통지서 · 대리인 신분증 · 개인인감증명서 · 위임장(개인인감날인) |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 · 환급통지서 |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환급통지서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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