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210억 원…11월에 찾아가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10.28. 16:13

수정일 2026.10.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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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월 2~30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서울시 미환급금은 12만2,158건, 약 210억 원이며 ETAX·STAX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 환급이나 기부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TAX·STAX 등에서 환급 신청 가능
서울시는 11월 한 달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1월 한 달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나도 모르게 놓친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11.2.~30.)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서울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2만 2,158건, 약 210억 원에 달한다. 주요 환급 발생 사유는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이다.

미환급금은 서울시 ETAX 누리집과 모바일 앱 STAX (안드로이드 | iOS) 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거나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페이지
서울시 ETAX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페이지
환급금 기부를 원한다면 조회 후 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국내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ETAX·STAX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와 시·구 누리집 안내, 스마트폰 환급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와 연계한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이나 기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약 3만 건, 94억 원을 납세자에게 환급한 바 있다. 지방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후 해당 미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되므로, 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방법

1. 온라인·모바일
○ 신청 대상 : 개인 · 개인사업자
○ 신청 방법
  (서울시 ETAX) 메인화면 >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 ☞ETAX 바로가기
  (모바일앱 STAX) 메뉴 >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 ☞STAX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iOS)
  (ARS 전화) 1599-3900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
  ※ ETAX·STAX는 로그인 후, ARS는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2. 방문
○ 신청 대상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방문처
  (자치구 지방세 환급 담당 부서) 전화·문자·팩스 또는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전국 신한은행 지점) 준비서류 지참 후 방문
환급금 신청 시 준비 서류(신한은행 방문 신청)
환급금 신청 시 준비 서류(신한은행 방문 신청)
수령방법/
방문자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계좌이체 현금(50만원 이하) 계좌이체 현금(50만원 이하)
본인·
대표자
· 본인신분증 (사본가능)
· 환급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법인인감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환급통지서
대리인 · 본인신분증 (사본가능)
· 환급통지서
· 대리인 신분증
· 본인신분증 (사본가능)
· 환급통지서
· 대리인 신분증
· 개인인감증명서
· 위임장(개인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
· 환급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환급통지서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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