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5.18. 15:40

수정일 2026.05.18. 16:06

조회 121

서울시 ETAX·STAX 등에서 환급 신청 가능
서울시는 5월 한 달 동안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 동안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5월 29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서울시는 2026년 5월 한 달(5.1.~29.) 동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은 2026년 4월 17일 기준으로 10만 1,372건, 약 122억원이 존재하며, 주요 환급 발생 사유로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연말정산’ 등이 있다. 

서울시에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다면 인터넷 신청(서울시 ETAX), 구청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전국 신한은행 전지점을 방문해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환급금 신청대상 : 개인·법인
○ 환급방법 : (온라인)ETAX, STAX ※개인만 가능 (오프라인)구청방문, 신한은행
○ 수령방법 : 계좌이체, 현금
○ 누리집 : 서울시ETAX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시는 ETAX·STAX 미환급금 조회,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안내판 게재, 스마트폰 환급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와 연계한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소액 환급금에 대한 기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ETAX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
서울시ETAX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5만 5,000건, 89억 원을 돌려주었다. 

2025년도 말 기준 서울시의 미환급 건수와 금액은 9만 6,000건, 72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은 시의 세입으로 처리된다. 
환급금 신청 시 준비 서류(신한은행 방문 신청)
수령방법/
방문자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계좌이체 현금(50만원 이하) 계좌이체 현금(50만원 이하)
본인·
대표자
· 본인신분증(사본가능)
· 환급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법인인감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환급통지서
대리인 · 본인신분증(사본가능)
· 환급통지서
· 대리인 신분증
· 본인신분증(사본가능)
· 환급통지서
· 대리인 신분증
· 개인인감증명서
· 위임장(개인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
· 환급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환급통지서

#세금 #환급금 #지방세 #etax #stax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