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해당 보고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취지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22. 11:27
「오세훈 “훼손” 반발한 용산공원, 서울시는 17년 전부터 “60% 녹지 기능 상실” 분류 」(2026.10.22.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 “2009년 서울시 보고서에서 용산공원 부지의 60.1%를 도시화 지역으로 분류했다”는 보도 관련
- 2009년「용산공원 조성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도시화지역 비율(60.1%)은 당시 주택·도로·행정시설 등 기존 토지이용 현황을 분류한 기초자료로, 해당 부지의 주택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해당 보고서는 남산과 용산공원의 녹지축 연결을 위해 국방일보·군인아파트 등 국방부 부지의 일부 또는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서울시 보고서에서 주택공급 후보지를 자연환경 보호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했다”는 보도 관련
- 2021년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 및 조성 운영방향 수립」에서 제시한 녹지자연도 1등급은 기존 식생의 자연성이 낮은 시가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낮거나 주택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해당 보고서는 일부 조림지를 제외한 지역의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도시생태계 복원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 후보지 대부분이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라는 보도 관련
- 용산공원은 군부대로 사용돼 건축물과 콘크리트가 남아 있는 곳으로, 이를 걷어내고 숲과 잔디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 현재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이런 논리라면 공원 어디든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 서울시는 국민적 합의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본체부지 내 주택공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 “2009년 서울시 보고서에서 용산공원 부지의 60.1%를 도시화 지역으로 분류했다”는 보도 관련
- 2009년「용산공원 조성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도시화지역 비율(60.1%)은 당시 주택·도로·행정시설 등 기존 토지이용 현황을 분류한 기초자료로, 해당 부지의 주택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해당 보고서는 남산과 용산공원의 녹지축 연결을 위해 국방일보·군인아파트 등 국방부 부지의 일부 또는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서울시 보고서에서 주택공급 후보지를 자연환경 보호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했다”는 보도 관련
- 2021년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 및 조성 운영방향 수립」에서 제시한 녹지자연도 1등급은 기존 식생의 자연성이 낮은 시가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낮거나 주택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해당 보고서는 일부 조림지를 제외한 지역의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도시생태계 복원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 후보지 대부분이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라는 보도 관련
- 용산공원은 군부대로 사용돼 건축물과 콘크리트가 남아 있는 곳으로, 이를 걷어내고 숲과 잔디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 현재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이런 논리라면 공원 어디든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 서울시는 국민적 합의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본체부지 내 주택공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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