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 뚝! 통합돌봄 대상자에 '방문진료 부담금' 80%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9.10. 15:59

수정일 2026.09.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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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인당 연간 최대 20회, 최대 15만8,000원까지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0회·15만8천원 지원
서울시가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한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불편해 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방문진료를 받자니 비용도 걱정되고요”

80대 A씨에게 병원에 한 번 다녀오는 일은 큰 부담이다.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외출 준비부터 이동, 진료 대기까지 쉽지 않아 필요한 진료를 미루기도 했다. 집으로 의사가 찾아오는 방문진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매번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걱정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9월부터는 A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힘들게 이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춰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집을 찾아가 진찰·상담·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이다.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다.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회당 지원 금액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을,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500원 중 5,500원을 지원받는다.

별도 신청 없이 이용

지원금 신청 과정의 불편도 최소화했다. 어르신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방문진료를 받은 후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해 정산한다.
지원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 후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 후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방문진료 서비스 연계는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자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한 후 보건소 및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해 방문진료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거주지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자치구별로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자치구별 지원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나아가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
○ 지원 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20회, 연간 최대 15만 8천 원 한도
○ 유형별 지원금액 (1회당 기준)
유형 1회당 지원금액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부담금 3만9,500원 중 3만1,600원 지원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요양비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1만9,700원 중 1만5,700원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 지원

○ 이용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방문진료 이용 후 지원금 제외한 금액만 의료기관에 납부
 ※ 방문진료 서비스는 통합돌봄 연계 과정에서 확인 후 지원 연계
○ 문의 : 안심돌봄120 콜센터 166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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