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 뚝! 통합돌봄 대상자에 '방문진료 부담금' 80%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9.10. 15:59

몸이 불편해 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방문진료를 받자니 비용도 걱정되고요”
80대 A씨에게 병원에 한 번 다녀오는 일은 큰 부담이다.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외출 준비부터 이동, 진료 대기까지 쉽지 않아 필요한 진료를 미루기도 했다. 집으로 의사가 찾아오는 방문진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매번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걱정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9월부터는 A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힘들게 이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춰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집을 찾아가 진찰·상담·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회당 지원 금액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을,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500원 중 5,500원을 지원받는다.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자치구별로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자치구별 지원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나아가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
○ 지원 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20회, 연간 최대 15만 8천 원 한도
○ 유형별 지원금액 (1회당 기준)
| 유형 | 1회당 지원금액 |
|---|---|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부담금 3만9,500원 중 3만1,600원 지원 |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요양비급여 대상자 |
본인부담금 1만9,700원 중 1만5,700원 지원 |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 지원 |
○ 이용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방문진료 이용 후 지원금 제외한 금액만 의료기관에 납부
※ 방문진료 서비스는 통합돌봄 연계 과정에서 확인 후 지원 연계
○ 문의 : 안심돌봄120 콜센터 166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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