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서울안심벨'…초등생부터 소상공인까지 시민 안전 지킨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9.10. 16:10

수정일 2026.09.10. 16:10

조회 94

AI 요약 AI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AI가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안심헬프미·안심경광등·초등안심벨을 ‘서울안심벨’로 통합하고, 동행안심벨·소상공인안심벨로 이름을 정비한다. 2024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약 63만 개를 지원했고 약 6,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26년형 동행안심벨은 9월 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헬프미→‘동행안심벨’, 안심경광등→‘소상공인안심벨’로 변경
이름이 제각각이던 안심물품 3종이 ‘서울안심벨’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다.
이름이 제각각이던 안심물품 3종이 ‘서울안심벨’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다.
서울시가 그동안 이름이 제각각이라 헷갈렸던 안심물품 3종(▴안심헬프미 ▴안심경광등 ▴초등안심벨)을 ‘서울안심벨’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다. 사업별로 이름과 이미지가 달라 하나의 안전 시스템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안심물품 3종을 하나의 안심 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안심벨’이라는 대표 브랜드 아래, ‘대상+안심벨’로 통일감 있게 정비했다. ▴모든 시민을 위한 ‘안심헬프미’는 ‘동행안심벨’로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소상공인안심벨’로 이름을 바꾼다.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안심벨’은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서울안심벨’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심벨의 상징성을 담은 대표 이미지를 제작, 향후 다양한 홍보 매체에 일관되게 활용해 통일감 있는 정책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약 63만 개의 ‘서울안심벨’을 지원했으며, 서울안심벨을 통해 약 6,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00여 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례도 있다. 안심벨이 범죄를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행안심벨, 소상공인안심벨, 초등안심벨
‘동행안심벨’은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CCTV 관제센터 및 위급시 경찰 출동까지 연결되는 안심 물품이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한 ‘2026년형 동행안심벨’을 새롭게 제작할 계획이다. 2026년형 동행안심벨은 오는 9월 말경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안심벨’은 점포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 하나로 긴급 신고가 가능한 장비로, 기존 1인 점포와 한시적 1인 근무 점포에서 여성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이다. 2인 이상이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한시적 1인 근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물량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지원물품은 ‘경광등, 비상벨, 스마트허브, 사인보드’ 4종이다. 자부담금 2만 원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무료 지원된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들이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dB 경고음이 나오는 키링 형태의 안심 물품이다. 시는 지난 2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에 신청한 초등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초등안심벨을 제공, 등하굣길 안전을 지원했다.

서울안심벨 3종

동행안심벨(기존 안심헬프미) : 모든 시민용 안심벨(개인 휴대형)
  ※ 사회안전약자(1인 가구, 청소년, 여성 등)는 무료 지원, 그 외 일반시민 자부담금(7,000원) 판매
소상공인안심벨(기존 안심경광등) : 소상공인용 안심벨(점포 부착형)
  ※ 1인 소상공인, 여성소상공인 대상 지원(간이·면세사업자 무료, 일반과세자 2만 원)
초등안심벨(명칭동일) : 초등학생용 안심벨(개인 휴대형)
  ※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무료 지원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