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걱정 덜어요! 시간당 2천 원 '심야돌봄' 시범 운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9.03. 15:1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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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지원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 가정에 최대 540만원까지이며, 신청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다.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심야돌봄 첫선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야간근로자로 확대하고,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교대근무·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 지원…최대 540만원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 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은 주간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시간당 약 5천~6천 원을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은 주간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시간당 약 5천~6천 원을 부담하면 된다.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돌봄 지원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심야돌봄 전담기관을 통해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천원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낮췄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4천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이용하면 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대상은 아동의 안전과 서비스 운영 여건을 고려해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다.
심야돌봄서비스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예약·상담·돌봄인력 연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담기관은 사전예약을 통해 아동의 연령과 특성, 필요한 돌봄 내용, 보호자의 귀가예정시간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돌봄인력을 연계한다. 다만, 서비스의 안정성과 아동 안전을 고려해 당일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심야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인력에게는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인 ‘동행안심벨’을 제공해 늦은 시간 이동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심야돌봄 운영방안과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천원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낮췄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4천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이용하면 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대상은 아동의 안전과 서비스 운영 여건을 고려해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다.
심야돌봄서비스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예약·상담·돌봄인력 연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담기관은 사전예약을 통해 아동의 연령과 특성, 필요한 돌봄 내용, 보호자의 귀가예정시간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돌봄인력을 연계한다. 다만, 서비스의 안정성과 아동 안전을 고려해 당일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심야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인력에게는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인 ‘동행안심벨’을 제공해 늦은 시간 이동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심야돌봄 운영방안과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9.3.~9.18.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다.
2024~2025년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구도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사업장 및 거주지의 서울 소재 여부와 자녀 연령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제시된 제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돌봄 인력 매칭이 이루어지면 선택한 제공기관 정보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입력·확정한 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24~2025년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구도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사업장 및 거주지의 서울 소재 여부와 자녀 연령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제시된 제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돌봄 인력 매칭이 이루어지면 선택한 제공기관 정보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입력·확정한 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지원 개요
☞상세 지원안내 페이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개월~12세 이하 양육가정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2)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
(3) 22시~ 익일 06시 사이에 정기, 반복적으로 (월 4회 이상)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지원내용 : 선정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요금 지원(주간, 심야)
- 지원한도 : 아동 1인당 최대 360만원(아동 2인 최대 540만원) 이용권 지원
- 지원내용
‧주간돌봄서비스(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시간당 이용요금의 2/3 지원, 1/3 본인부담
‧심야돌봄서비스(24개월이상 ~ 12세 이하) : 심야 전담기관 이용 시 22시~익일 06시 이용분에 대하여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원 적용
- 지원방법 : 제공기관의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은 업체에 정산금으로 지급됨
※전담기관 외 타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 신청기간 : 9.3.~9.18.
○ 이용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제공기관 1개 선택, 확정 통보 후 서비스 이용
○ 사용처 : 2026년 선정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 *가나다순
- 맘편한세상(맘시터),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커넥팅더닷츠(째깍악어),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심야돌봄서비스 운영기관-커넥팅더닷츠(째깍악어)
○ 신청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개월~12세 이하 양육가정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2)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
(3) 22시~ 익일 06시 사이에 정기, 반복적으로 (월 4회 이상)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지원내용 : 선정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요금 지원(주간, 심야)
- 지원한도 : 아동 1인당 최대 360만원(아동 2인 최대 540만원) 이용권 지원
- 지원내용
‧주간돌봄서비스(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시간당 이용요금의 2/3 지원, 1/3 본인부담
‧심야돌봄서비스(24개월이상 ~ 12세 이하) : 심야 전담기관 이용 시 22시~익일 06시 이용분에 대하여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원 적용
- 지원방법 : 제공기관의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은 업체에 정산금으로 지급됨
※전담기관 외 타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 신청기간 : 9.3.~9.18.
○ 이용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제공기관 1개 선택, 확정 통보 후 서비스 이용
○ 사용처 : 2026년 선정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 *가나다순
- 맘편한세상(맘시터),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커넥팅더닷츠(째깍악어),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심야돌봄서비스 운영기관-커넥팅더닷츠(째깍악어)
○ 신청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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