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 이제 '택배'로 집에서 편하게 받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7.21. 17:04

수정일 2026.07.21. 19:23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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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7월 20일부터 지하철 유실물을 집으로 배송하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평일 9시~18시 유실물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모바일·PC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 시작
서울교통공사가 7월 20일부터 유실물 자택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가 7월 20일부터 유실물 자택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7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유실물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 주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평일 운영시간(09시~18시) 내에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직장인이나 지방 거주자 등 시민들의 수령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3단계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유실물 보관 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 1단계 (본인 확인) : 유실물 보관 센터 확인 후 전화 연락
○ 2단계 (신청·결제) : 문자로 전달받은 링크 접속 ➜ 주소 입력 및 배송비 결제
○ 3단계 (배송·수령) : 택배사(CJ대한통운) 수거 및 발송 ➜ 자택에서 편리하게 수령

무게별 배송 요금 책정… 현금·음식물 등은 제외

요금은 크기와 상관없이 '물품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번 서비스는 CJ대한통운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택배사의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모든 물품이 배송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과 음식물을 비롯해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 일부 품목은 안전 및 관리상의 이유로 배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무게별 배송 요금표
○ 소형 (2kg 미만) : 5,000원
○ 중형 (2kg 이상 ~ 10kg 미만) : 6,000원
○ 대형 (10kg 이상 ~ 20kg 미만) : 7,000원
배송 불가 품목: 현금, 음식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
※ 배송 지역 및 규격 등에 따라 요금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배송 완료 즉시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우리 집과 가까운 유실물센터는 어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유실물센터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의 유실물이 보관된 관할 센터로 연락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실물센터 연락처
1, 2호선  ☞ 시청센터 : 02-6110-1122
3, 4호선  ☞ 충무로센터 : 02-6110-3344
5, 8호선  ☞ 왕십리센터 : 02-6311-6765,8
6, 7호선  ☞ 태릉센터 : 02-6311-6766,7

지하철 분실 즉시 행동 요령… 열차 시간·칸 위치 확인 필수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분실 사실을 깨달았다면 즉시 가까운 역 고객안전실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연락해야 한다. 이때 ①탑승했던 열차 시간, ②내린 칸 위치(승강장 바닥의 안전문 번호), ③물건을 놔둔 위치(선반, 좌석 아래 등)를 정확히 알려주면 역 직원들이 신속하게 물품을 수색할 수 있다.

만약 당일 유실물 찾기에 실패했다면 온라인을 통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경찰민원24에 접속한 뒤, 분실 날짜와 물품 유형을 검색해 보관 여부를 대조해 볼 수 있다. 공사는 당일 수거된 유실물을 경찰민원24에 등록한 후 일주일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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