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에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도입…최대 300만 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7.13. 17:23

수정일 2026.07.13. 17:23

조회 86

11월 30일까지 자치구로 신청 가능
서울시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서울시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조합에 전자투표·총회 비용 50% 이내 지원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

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에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전격 도입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금액
- 대의원회 또는 총회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보조금(단가기준×조합원 수)의 50% 지원
※ 조합별 최대 3백만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
보조금 단가 기준
구 분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단 가 1천명 이하 8,700원/1인 8,900원/1인
1천명 초과 5,700원/1인 8,300원/1인
검토기준 재개발‧재건축 조합별 계약단가 적용
※ 본 단가는 보조금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로서, 실제 조합별 계약단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단가가 보조금 단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함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는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대상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대상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7월 15일부터 자치구 접수…내년 1분기 개최 예정 조합도 가능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 보조금 신청 조합 선정 심의
(월 1회)
선정 결과 안내,
보조금 교부
‘26년 총회개최계획,
대의원회 의결서 등
포함 신청서 제출
(조합→자치구)
제출 서류확인 및
검토의견서 첨부
(자치구→서울시)
지원대상 조합 결정,
자치구 교부 금액 결정
※ 필요시 수요 감안하여
수시 개최
(서울시)
심의결과, 교부조건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 지급 신청 총회 비용 지급 보조금 정산
업체 자체선정․계약 후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개최

(조합)
지출증빙서류 및
총회 의사록 등 제출
※ 정보몽땅 결과 등록
(조합→자치구)
실 지출 비용 확인 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조합에 지급
(자치구→조합)
정산보고,
집행잔액․이자 반납
(자치구→시)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교부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7)로 문의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보조금 50% 지원

○ 지원규모 : 20개 조합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기간 : ’26. 7. ~ ’27. 3.
○ 신청접수 : ’26.7.15. 09:00 ~ 11.30. 18:00
○ 신청자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으로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및 사업 참여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총회 의결)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중 택일 또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조합별 총회 1분에 한해 신청 가능
○ 접수처 : 각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
○ 문의 :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7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