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계약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5.17. 15:34

수정일 2026.05.17. 15:44

조회 899

감사의 정원 사업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중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상징조형물 제작·구매 과정과 관련해 “통일교 재단이 대주주인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업체 선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보통 공공 입찰이라고 하면 "가장 싼 가격을 써낸 곳이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술성이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가격만 보고 결정했다가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무조건 가장 싼 업체’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제안서를 받아 가격은 물론 실적, 기술인력, 안전관리, 사업 이해도, 실제 수행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감사의 정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이유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니라 해외 석재 수입, 가공, 제작, 설치,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저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하에 제안서 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가격 20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구성됐으며, 가격보다 실제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선정업체는 석재 수입계획, 조성계획, 구조·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정량·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가격점수에서는 상대 업체보다 낮았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즉, 과업의 성격에 맞춰 전문성·기술성·실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평가결과
서울시는 참가 업체의 주주 구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제안서 내용과 수행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 재단 연루 업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잡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혼란을 막고 시정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계약 과정에서 시민 안전, 사업 품질, 수행 역량을 함께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의정원 #팩트브리핑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