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5.14. 09:18
「‘찬밥신세’ 서울 리모델링 사업… “규제 풀어야” 한 목소리」(2026.5.13, 이데일리)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 추진 성과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 관련
- 리모델링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의 지원이 부족하여 성과가 적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최근 5년간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72개 단지로 그 이전(23개 단지)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 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 및 갈등 조정 지원, 장기 미시행 사업 지원 등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 “서울시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 추진 성과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 관련
- 리모델링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의 지원이 부족하여 성과가 적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최근 5년간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72개 단지로 그 이전(23개 단지)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 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 및 갈등 조정 지원, 장기 미시행 사업 지원 등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 “리모델링사업 개별 심의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내용 관련
-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과 유사하게 건축·도시·교통·경관 등의 계획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주택법)되어 있습니다.
- 시는 재건축과 같이 필요시 분야별 계획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조직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리모델링 사전 자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 관련
- 리모델링 사전 자문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해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여 발생하는 사업 지연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업 초기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23.3.16.)하였습니다.
- 시는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과 유사하게 건축·도시·교통·경관 등의 계획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주택법)되어 있습니다.
- 시는 재건축과 같이 필요시 분야별 계획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조직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리모델링 사전 자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 관련
- 리모델링 사전 자문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해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여 발생하는 사업 지연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업 초기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23.3.16.)하였습니다.
- 시는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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