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5.13. 13:28
「“무능·책임회피가 주민갈등 부채질”… 벼랑끝에 몰린 재개발·재건축 ‘공공지원’ 」(2026.5.11, 하우징헤럴드)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각종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의 무능과 책임회피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관련,
ㅇ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구역 대상 직접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 5. 13.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 공공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해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자치구는 부당행위를 한 시공자에 대해 행정 처분할 근거가 부족하여 소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2023. 12. 28.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공공지원자의 명령‧처분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령 개정 전에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가 공공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지원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0. 4. 15.부터 도입·시행 중임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각종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의 무능과 책임회피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관련,
ㅇ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구역 대상 직접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 5. 13.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 공공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해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자치구는 부당행위를 한 시공자에 대해 행정 처분할 근거가 부족하여 소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2023. 12. 28.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공공지원자의 명령‧처분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령 개정 전에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가 공공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지원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0. 4. 15.부터 도입·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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