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단지의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설치하는 문주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5.08. 21:42
「“너무 화려해 위압감 준다”... 정부 ‘문주 축소’ 지침에 현장 혼란」 (2026.5.8. 뉴시스)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 해당 아파트의 문주는 서초구에서 허가한 내용대로 시공된 것으로, 서울시는 서초구와 협의하여 혼란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 5. 8. 서울시-서초구 협의완료
「서울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상 원칙적으로 문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문주 설치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민간의 혼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97~98p
- 주변 지역과 단절을 초래하는 과도한 문주 설치는 지양, 열린 단지로 계획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해당 아파트의 문주는 서초구에서 허가한 내용대로 시공된 것으로, 서울시는 서초구와 협의하여 혼란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 5. 8. 서울시-서초구 협의완료
「서울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상 원칙적으로 문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문주 설치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민간의 혼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97~98p
- 주변 지역과 단절을 초래하는 과도한 문주 설치는 지양, 열린 단지로 계획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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