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남산 생태계 ‘몸살’ 불 보듯 뻔한데…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4.27. 16:08

수정일 2026.04.27. 16:08

조회 177

서울시 본청

서울시는 정부 및 타 시도보다 강화된 기후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1) 남산 생태계‘몸살’불 보듯 뻔한데…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 “市 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 내용 관련
  - 기후예산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의 제도임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배출 및 혼합 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도 혼합 사업으로 분류” 보도 관련
  - 곤돌라 설치 사업은 곤돌라 도입뿐만 아니라 남산의 불필요한 샛길 폐쇄 및 식생 복원 등 장기적으로 남산 내 숲길을 연장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은 기존건축물 증축 및 내추럴 가든 조성, 옥상녹화 등 녹지면적 확충 사업으로 배출 요인뿐 아니라 감축 요인도 명확하여 혼합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市는 기후관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예산제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문지원기관인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있음

2)‘친환경’내건 한강버스‘탄소’내뿜는 하마였다
□ “서울시는 기후예산서 작성 과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선박 운항 과정에서 6,000t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이라며 “디젤기관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전기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관련
 - 하이브리드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친환경 선박’이라는 표현을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홍보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라.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또한, 같은 법 13조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선박 도입 시 환경 친화적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강버스는 민간 기업으로 법령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친환경 선박 보급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선박을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8척, 전기 선박 4척)으로 제작하였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3) 한강버스“임시 선착장만 만든다”며‘배출사업’서‘중립사업’바꾼 서울시

□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올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 기후예산서의 사업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24, 2025년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사업을 통하여 선착장 7개소를 준공하였고, 2026년 아라호 임시선착장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임시선착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 중립으로 분류하는 서울시 기후예산제 작성지침에 따라 중립사업으로 정하였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 ☎ 02-2133-3523, 02-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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