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0원! 소상공인에 서울시 홍보매체 개방…신청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3.20. 15:56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대상, 청년스타트업 우대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DID) 등 총 100여 대이다.
시는 4월 중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개 내외의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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