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올해 마지막!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상시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3.03. 15:10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시는 그간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던 분리 접수 방식을 개선해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청 편의와 집행의 적시성을 높이는 한편, 보조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요건도 정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대상 차량을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하며,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공동명의 포함)에 한해 2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26.3.3. 09:00 ~ 10.16.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대상선정 :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 신청/보조금청구 방법 : ①온라인 ②등기우편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
①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보조금 청구 기간
- 1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5등급 운행차(휘발유·LPG포함)에 대한 조기폐차와 DPF 부착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고,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중 4등급 경유차, 5등급 운행차(휘발유·LPG포함) 또는 건설기계이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1인 1대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10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접수 종료 다음 날인 10월 17일 이후나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은 접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차량 기준가액이 300만원인 4등급 자동차를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1차보조금) 300만원×70%=210만원 (2차보조금) 300만원×30%=90만원 (합계) 300만원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의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된다.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다산콜센터 02-120
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
|---|---|---|---|---|---|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
| 5등급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지원없음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 7,500cc 초과 | 3,000 |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 4등급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만)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 7,500cc 초과 | 7,800 |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
|---|---|---|---|---|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
| 굴착기 | ①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 ③ 33톤 이상 | 7,900 | |||
| 지게차 | ① 9톤 미만 | 1,050 | ||
|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 ③ 18톤 이상 | 1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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