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챙기느라 '나'를 놓쳤나요? 만 13~34세 청년에 자기돌봄비 200만 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10.02. 16:05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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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부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를 상시 신청받는다. 만 13~34세 서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4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받으며, 매월 15일까지 접수분을 심사해 다음 달 말 결과를 안내한다.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년 140명 지원

10월부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수시 접수…매월 15일까지 접수,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서울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복지포털에서 수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 공통으로 추진하는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11월 예정된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기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인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자기돌봄비 신청·접수를 우선 시행한다.
이번 자기돌봄비는 올해 초 시행한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요건,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기존 사업 안내를 받은 청년도 이번 사업의 요건을 새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 공통으로 추진하는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11월 예정된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기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인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자기돌봄비 신청·접수를 우선 시행한다.
✔ 청년미래센터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상담·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자조모임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해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상담·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자조모임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해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
이번 자기돌봄비는 올해 초 시행한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요건,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기존 사업 안내를 받은 청년도 이번 사업의 요건을 새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비교
| 구분 | 기존서울형 자기돌봄비 2026년 3월 모집 |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2026년 10월 모집 |
|---|---|---|
| 지원 연령 | 9~39세 | 13~34세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에 포함 |
| 지원금액 | 기본 월 30만 원 고부담형 월 40만 원·최대 8개월 |
1인당 200만 원 생애 1회 |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는 학업·진로 준비, 건강관리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 올해는 1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3~34세인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아래의 동거·돌봄 전담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돌봄대상자(아픈 가족)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 실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전담해야 하고, 동일 가구 내 본인과 돌봄대상자를 제외한 35세 이상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위 동거 또는 돌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전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심사해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모집인원(140명)이 충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뿐 아니라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등록까지 완료해야 정상 접수된다.
신청 후에는 제출서류와 소득·돌봄 상황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 심사가 진행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자기돌봄계획 수립과 지원금 사용 방법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 지원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카카오톡 안내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WAY)을 통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하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3~34세인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아래의 동거·돌봄 전담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돌봄대상자(아픈 가족)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 실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전담해야 하고, 동일 가구 내 본인과 돌봄대상자를 제외한 35세 이상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위 동거 또는 돌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전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심사해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모집인원(140명)이 충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뿐 아니라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등록까지 완료해야 정상 접수된다.
신청 후에는 제출서류와 소득·돌봄 상황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 심사가 진행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자기돌봄계획 수립과 지원금 사용 방법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 지원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카카오톡 안내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WAY)을 통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하기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140명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포함)
- (동거요건) 돌봄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거주
- (돌봄전담) 가족돌봄청년 본인과 돌봄대상자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 부재
○ 지원내용 :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원(생애 1회, 카드포인트)
○ 신청기간 : ’26.10.1.부터 상시 신청
- 매월 15일까지 접수 분에 한 해, 심사를 거쳐 익월 말 선정 결과 안내
※ 지원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 [메뉴경로]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지원 →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 자기돌봄비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가족돌봄정보 최초 등록 필요(미등록자의 경우)
○ 문의 : 카카오톡 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WAY)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포함)
- (동거요건) 돌봄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거주
- (돌봄전담) 가족돌봄청년 본인과 돌봄대상자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 부재
○ 지원내용 :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원(생애 1회, 카드포인트)
○ 신청기간 : ’26.10.1.부터 상시 신청
- 매월 15일까지 접수 분에 한 해, 심사를 거쳐 익월 말 선정 결과 안내
※ 지원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 [메뉴경로]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지원 →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 자기돌봄비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가족돌봄정보 최초 등록 필요(미등록자의 경우)
○ 문의 : 카카오톡 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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