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사탕…카페인 함량 확인하세요! '과라나 함유' 간식 주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26. 16:20

수정일 2026.01.26. 16:23

조회 847

2026년부터 고카페인 표시 대상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까지 확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젤리·캔디·껌 등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젤리·캔디·껌 등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과라나를 함유한 껌·젤리 등 일부 제품에서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 청소년 일일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6년 1월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조사로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고체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확대(시행일 2026.01.01.)
(기존)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
(확대)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캔디류 및 젤리, 추잉껌, 초콜릿, 기타 가공식품(스낵, 에너지바 등)) 등으로 확대


* 과라나(Paullinia cupana)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씨앗(20~80mg/g)에 커피콩(10~30mg/g)보다 2~4배 높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활력 증진 및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음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당 97mg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mg)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해당 제품들은 모두 법령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는 새로운 고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허용 섭취량이 낮아 같은 식품을 먹어도 과다 섭취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라나 함유 제품 원재료 표시(예), 제품 주표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예)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으면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에 따른 각성 효과 및 피로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으로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식품유형별 카페인 조사 결과
식품군
(대분류)
식품유형
(소분류)
검사
(건)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mg)
고카페인*
제품(건)
제품형태
평균 최소-최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8 26 0 ~ 160 5 분말, 정제,
젤리, 캡슐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캔디류 9 32 0 ~ 89 7 젤리, 캔디
추잉껌 2 5 2 ~ 8 2
당류 당류가공품 1 10 10 1 캔디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14 58 0 ~ 124 13 분말, 젤리
음료류 고형차 6 63 22 ~ 127 6 분말, 정제
음료베이스 6 160 52 ~ 290 6 분말, 정제
커피 1 93 93 1 분말
농산
가공식품류
과채가공품 2 58 4 ~ 112 2 정제
기타
농산가공품
1 1,939 1,939 1 분말
전체 50 97 - 44 -
* 1회 제공량: 제품의 표기값 기준, 표기값이 없을 시 일반적인 섭취 형태를 고려하여 표기된 1개(포) 용량 기준
* 고카페인: 카페인 함량 0.15 mg/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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