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더 커진 시민안전보험 혜택…'땅 꺼짐' 사고 보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09. 15:34

사고 발생·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이내 신청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사회재난 : 사망('23. 2. 1. ~), 후유장해('25. 1. 1.~), 지반침하 : 사망, 후유장해('26. 1. 1.~)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1522-3556
○ 사고발생 시 문의·접수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안내에 따라 청구서·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사 접수
※ ’23년~’24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KB손해보험(1522-3556)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5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의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시는 그간 다양한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시·구 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왔으나, 피해자와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겪게 될 어려움을 고려해 사망을 동반한 재난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중복 보장을 허용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
|
피보험자 (서울특별시민) |
➜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
➜ |
보험금신청 (이메일, FAX) |
➜ | 청구내용심사 | ➜ |
보험금 지급 |
| 사고발생 |
1522-3556 (필요서류 등 확인)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조사 |
통장지급 |
카카오톡 시민안전보험 전용 채팅방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2월 정식 운영 예정이며, 보장항목·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청구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난 사망 |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난(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난(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 사망 |
서울특별시민이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2,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서울특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폭발, 화재, 붕괴 (건축물, 산사태, 지반침하) 상해 사망 |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반침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5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건축물, 산사태, 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반침하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서울특별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14급)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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