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애물단지’ 한강버스 운항관리 ‘민간위탁’ 수순… 서울시, 책임 전가?」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1.05. 11:26
서울시청 본관
한강버스 운항관리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 관리를 민간으로 넘기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내용 관련
- 한강버스 운항 관리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정식운항 이후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말 이랜드그룹 고위 관계자와 모처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강버스 운항 관리를 이크루즈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크루즈는 한강버스 운항 관리 권한을 넘겨받으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새로 알아보는 중’ 보도내용 관련
- ㈜이크루즈 확인 결과, 상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참고) ㈜이크루즈 입장문
<뉴스토마토 1월 5일자 기사, "한강버스 운항관리 민간위탁 수순" 관련 이크루즈 입장>
㈜한강버스 법인 설립 이후, 이크루즈 측은 지속적으로 ㈜한강버스 법인의 성공적인 안착 및 자립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지원(선원 교육, 인프라 제공 등)을 토대로 한강버스 운영 사업의 주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 하고 있음.
이크루즈는 ㈜한강버스 주주총회 등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서울시 및 SH 관련자들을 만나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한강버스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고민하고 있으나, <첫째, 금번 기사에 언급된 운항관리를 향후 직접 영위할 목적으로 오세훈 시장 등의 서울시 관계자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둘째, 한강버스의 운항 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채용하는 등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님.
거짓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오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정 보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3780-0636)
- 한강버스 운항 관리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정식운항 이후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말 이랜드그룹 고위 관계자와 모처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강버스 운항 관리를 이크루즈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크루즈는 한강버스 운항 관리 권한을 넘겨받으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새로 알아보는 중’ 보도내용 관련
- ㈜이크루즈 확인 결과, 상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참고) ㈜이크루즈 입장문
<뉴스토마토 1월 5일자 기사, "한강버스 운항관리 민간위탁 수순" 관련 이크루즈 입장>
㈜한강버스 법인 설립 이후, 이크루즈 측은 지속적으로 ㈜한강버스 법인의 성공적인 안착 및 자립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지원(선원 교육, 인프라 제공 등)을 토대로 한강버스 운영 사업의 주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 하고 있음.
이크루즈는 ㈜한강버스 주주총회 등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서울시 및 SH 관련자들을 만나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한강버스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고민하고 있으나, <첫째, 금번 기사에 언급된 운항관리를 향후 직접 영위할 목적으로 오세훈 시장 등의 서울시 관계자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둘째, 한강버스의 운항 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채용하는 등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님.
거짓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오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정 보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3780-063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