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환 부담 낮춘다!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02. 17:21

이에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2일부터 자금 신청 접수
16개 시중협력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경남, 부산, iM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 신협이다.
이로써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자금 신청은 1월 2일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에 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 운영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자금’도 늘리고, ‘ESG 자금’도 전년에 이어 동일한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와 사회적약자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긴급자영업자금’ 등도 지속 공급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2026년에도 신한은행이 보증 재원으로 출연한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공급한다.
그밖에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증액해 공급한다.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다산콜센터 02-120
| 자금명 | 지원대상 ※ 공통 :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
자금규모 | 금리 및 융자한도 |
비고 | |
|---|---|---|---|---|---|
| 직접 융자금 (고정금리) |
시설자금 | 생산설비개선, 시장시설 개선 필요기업 | 100 | 2.8% 사업별 상이 |
일반 |
| 성장기반 자금 |
특정자격 요하지 않음 | 750 | 3.0% 업체당 5억원 이내 |
일반 | |
| 긴급 자영업 자금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매출액 급감 기업 등 | 800 | 2.5%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취약 | |
|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
기술혁신·경영혁신기업, 시책사업 추진 기업 등 | 50 | 3.0% 업체당 3억원 이내 |
유망 | |
| 재해 중소기업 자금 |
재해·재난을 입은 기업 | 100 | 2.0% 업체당 2억원 이내 |
취약 | |
| 시중은행 협력자금 (변동금리) |
경제활성화자금 | 특정자격 요하지 않음 | 11,000 |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5억원 이내 |
일반 |
| 희망동행자금 (대환대출) |
경영, 상환애로를 겪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 | 3,000 |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
취약 | |
| 포용금융자금 | 중저신용(NICE 신용평점 839점 이하) 기업 | 400 |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취약 | |
| 신속드림자금 | 중저신용(NICE 신용평점 839점 이하) 기업 저소득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500 |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취약 | |
| 창업기업자금 | 자영업지원센터 창업교육·컨설팅 이수기업, 로컬인 및 프렙아카데미 이수기업 등 | 1,200 | 1.8%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
유망 |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회보험 가입 기업 등 | 2,500 |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5억원 이내 |
유망 | |
| 재기지원자금 | 재창업,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또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 | 300 |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
취약 | |
| ESG자금 | 환경(E), 사회적책임(S), 투명지배구조(G) 실천기업 | 100 |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
유망 | |
| 서울배달상생 자금 |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에서 인정한 ‘서울배달상생기업’ (땡겨요 앱으로 주문 접수하여 3회 이상 주문실적이 있는 사업자) |
200 | 2.0%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
일반 | |
|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신설)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취약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별도 공고 예정) | 1,000 | 2.5% 이자차액보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취약 | |
| 특별보증 | 안심통장 (3월 예정) |
생계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마이너스통장) | 2,000 | CD금리+가산금리 2.0% (변동금리) 업체당 1천만원 (참여은행 협의 중) |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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