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5m짜리 무빙워크’ 졸속행정 비판에 강서구 “결정 권한 서울시에 있어”」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23. 09:12

수정일 2025.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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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市 건축위원회가 공공도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강서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강서구청 관계자는 “구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대한 무빙워크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제시했다”며 “그러나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지하상가 활성화 및 방화물 기능 유지 문제 등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공공도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2020년 11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지하공공보행통로 全 구간에 보행자 편의를 위한 무빙워크 등의 설치를 권장하였음.
  - 그러나,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강서구와 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현재와 같이 공공도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됨.

※ 담당부서 : 주택실 건축기획과(☎ 2133-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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