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밀어붙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는「통합돌봄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차질 없이 준비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05. 09: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사원 해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2025.12.4. 한겨레)> 관련
◆ 공대위 주장 "그간 복지부와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없다는 서울시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보도 관련
-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상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에 대한 절차·형식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24. 4. 29.)된 즉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유·무선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된 보조금 및 업무 연속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24.5.20.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24.5.23.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한 이후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서 연초 교부받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5억원의 반납 의사를 표시했으며, 9월 복지부 승인에 따라 반납을 완료한 바 보조금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 “내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을 앞두고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돌봄을 공백 영역으로 남겨놨다”는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19년 돌봄 SOS 사업 시행, ’24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등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이미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통합돌봄 조례 제정(’25. 12.), 통합돌봄추진단 출범(’25. 9.), 자치구 시범사업(’25. 3.~) 등을 통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사원 해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2025.12.4. 한겨레)> 관련
◆ 공대위 주장 "그간 복지부와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없다는 서울시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보도 관련
-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상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에 대한 절차·형식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24. 4. 29.)된 즉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유·무선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된 보조금 및 업무 연속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24.5.20.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24.5.23.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한 이후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서 연초 교부받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5억원의 반납 의사를 표시했으며, 9월 복지부 승인에 따라 반납을 완료한 바 보조금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 “내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을 앞두고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돌봄을 공백 영역으로 남겨놨다”는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19년 돌봄 SOS 사업 시행, ’24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등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이미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통합돌봄 조례 제정(’25. 12.), 통합돌봄추진단 출범(’25. 9.), 자치구 시범사업(’25. 3.~) 등을 통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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