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자 건설 활력↑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2.02. 15:58

건설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허용)
![# 용적률 완화, 왜 추진하게 되었나요?
[현황]
소규모 건축물 공급 급감
- '21년 대비 '23년 전체 허가 건수 69% 감소
소규모건축물 재건축 유도 대책 요구 증가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03.6.30.)
- 이전 건축물(용적률 400% 이하) 재건축 곤란
→ 사업성을 개선하고 소규모건축물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자 함](/uploads/mediahub/2025/11/OLKwCrJFFvaacpqwPItgmJNxwVztdBoS.png)
현황
- '21년 대비 '23년 전체 허가 건수 69% 감소
소규모건축물 재건축 유도 대책 요구 증가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03.6.30.)
- 이전 건축물(용적률 400% 이하) 재건축 곤란
![#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조례 개정('25.5.19.)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3년)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변경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변경 300%
✔ 적용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사업
✔ 적용기간: 3년간 한시적 적용(2025.5.19.~2028.5.18.)](/uploads/mediahub/2025/11/eELvEGqIKfKepWhVMzHVRGKzdJMHEKzL.png)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3년)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변경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변경 300%
✅적용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사업
✅적용기간: 3년간 한시적 적용(2025.5.19.~2028.5.18.)

규제철폐 이후
✅건축 인허가 건수 약 2배 증가 ↑
: 월평균 59건 → 6~9월 평균 107건
✅주거용 건축 인허가 건수 2.5배 증가 ↑
: 월평균 27건 → 6~9월 평균 67건
↓
1. 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기여
2.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

기업활동을 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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