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자 건설 활력↑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2.02. 15:58

수정일 2025.12.02. 15:58

조회 2,644

# 2025 서울시 규제철체 우수사례
건설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허용)
   2025 서울시 규제철폐 우수사례   
건설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허용)
# 용적률 완화, 왜 추진하게 되었나요? 
[현황]
소규모 건축물 공급 급감 
- '21년 대비 '23년 전체 허가 건수 69% 감소 
소규모건축물 재건축 유도 대책 요구 증가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03.6.30.)
- 이전 건축물(용적률 400% 이하) 재건축 곤란 
→ 사업성을 개선하고 소규모건축물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자 함
# 용적률 완화, 왜 추진하게 되었나요?

현황
소규모 건축물 공급 급감
- '21년 대비 '23년 전체 허가 건수 69% 감소
소규모건축물 재건축 유도 대책 요구 증가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03.6.30.)
- 이전 건축물(용적률 400% 이하) 재건축 곤란
사업성을 개선하고 소규모건축물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자 함
#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조례 개정('25.5.19.)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3년)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변경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변경 300% 
✔ 적용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사업
✔ 적용기간: 3년간 한시적 적용(2025.5.19.~2028.5.18.)
# 어떤 내용 인가요?

도시계획조례 개정('25.5.19.)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3년)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변경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변경 300%

✅적용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사업
✅적용기간: 3년간 한시적 적용(2025.5.19.~2028.5.18.)
# 잘 적용되고 있나요? 
규제철폐 이후 
✔ 건축 인허가 건수 약 2배 증가 ↑
: 월평균 59건 → 6~9월 평균 107건 
✔ 주거용 건축 인허가 건수 2.5배 증가 ↑
: 월평균 27건 → 6~9월 평균 67건 
1. 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기여
2.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
# 잘 적용되고 있나요?

규제철폐 이후
✅건축 인허가 건수 약 2배 증가 ↑
: 월평균 59건 → 6~9월 평균 107건
✅주거용 건축 인허가 건수 2.5배 증가 ↑
: 월평균 27건 → 6~9월 평균 67건

1. 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기여
2.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
# 서울시의 규제혁신, 계속 이어갑니다
기업활동을 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상시 접수 
☞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https://idea.seoul.go.kr/front/index.do)
규제 핫라인 reform365_1@seoul.go.kr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의 규제혁신, 계속 이어갑니다.

기업활동을 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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