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해 막는다! 민간투자 건축물 '기부채납' 정보 공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1.13. 16:07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었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시 누리집에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보장받는 건축물일 경우, 임차인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운영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양 관장 사례처럼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당하는 피해가 발행한 것이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된다.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얻어 연내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시 누리집 게시판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 게시로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도 보다 손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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