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3~4년이면 된다더니” 서울 모아주택 25% ‘5년 이상 지연’」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20. 22:17

수정일 2025.11.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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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해 사업 기간을 2년 단축 계획임

◆  “평균 3~4년이면 완료되는 사업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현재 진행중인 사업지(220곳)의 4분의 1(53곳)은 이미 5년 이상 지연된 상태다” 보도 관련,
  - 제도 초기 개별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조합설립인가~준공)은 4년2개월 소요됨.
  -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22년 도입한 다수의 모아주택을 집단적·광역적으로 개발하는 모아타운은 11년 소요 예상됨.
   ※ 모아타운 제도 이후 사업면적 확대(평균 0.4만㎡→최대 4만㎡) 및 관리계획 수립 절차 신설, 공사비 급등·고금리 여파 등으로 사업기간 증가
  - 모아타운·모아주택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올해 8월 19일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 병행수립하고 조합설립 등 공공지원 등을 통해 9년으로 최대 2년 단축 계획임.

◆ “공공시행자(LHㆍSH) 방식은 주민 거부감과 사유재산 이슈로 인해 실제 추진사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관련,
  - 사업방식 다양화와 공공참여를 통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현재 16곳 추진 중인 SH참여 공동사업시행 방식 대상지를 25년말 15곳 추가 선정 예정임.

◆ “권리산정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도 관련,
  -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준일로 조합원의 지위여부 결정과는 무관함.

◆ 앞으로도 서울시는 규제완화, 자금조달 지원,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확대, 조합설립 등 공공지원 등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모아주택 공급을 추진하겠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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