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속도 미달' 한강버스 기획 서울시…관리 지적엔 "민간회사" 발뺌」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3. 11:19

수정일 2025.10.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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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선박 건조계약 상 선주인 ㈜한강버스가 책임소재에 따라 속도 미달 관련 변상금 부과할 예정

◆ “A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속도 미달이 0.5노트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족분에 대해 0.1노트당 700만 원을 변상하고, 변상 한도는 2노트(17노트)까지로 하며 이때 최대 이행지체변상금은 1억 500만 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와 관련
 - 선박건조 계약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민간회사 ㈜한강버스로서, 속도 미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검토하여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서 속도 관련 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임
 - 다만, ㈜한강버스-조선소 간 책임소재 정리 과정 중 일부 이견이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함

◆ “감독 공백까지 이어지며 행정적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관련
 - 서울시는 도선사업자 ㈜한강버스의 관할관청으로서, 도선면허 발급 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점검 등을 시행하였으며, 정기적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바, 감독 공백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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