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오세훈표 한강버스에 서울시 부담 1207억…운영사만 땅 짚고 헤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0. 12:11

수정일 2025.10.28. 13:39

조회 308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주주가 적은 투자로 과도한 수익 가져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협약서에 마련되어 있음

◆ “공공이 부담한 금액은 1206억 6000만 원으로 전체의 68.7%에 달한다.” 관련
 - 1206억 6000만원 중 876억은 이자를 포함하여 SH에 상환할 대여금으로 공공 부담 금액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예컨대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한강버스가 5억 원을 받고, 배당에 따라 이크루즈가 2억 4500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 의결권 비중(24%)에 비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내용 관련
 - 출자자 협약 시 이크루즈가 투자 부담 없이 수익만 가져갈 수 없도록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음
 - ① 향후 ㈜이크루즈가 계획한 것만큼 투자하지 못할 경우 Call Option을 통해 SH가 ㈜이크루즈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Call Option(주식 매도청구권) : 양수인(SH)이 양도인((주)이크루즈)에게 주식을 매도 청구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익 발생 시 주주 배당 전 외부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명시하였음

◆ “이는 한강버스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서울시가 비용항목에 이윤으로 산정한 금액을 민간업체에 보전해 준다는 의미다.” 관련
  - 업무협약 상 이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 금액으로 관리 예정임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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