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보증금 선지급…제도개선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0.02. 15:30

수정일 2025.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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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11월, 후순위 12월부터 순차 지급, 4개 단지 296세대 대상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로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이며, 총 4개 단지 296가구(잠실동 센트럴파크 134, 사당동 코브 85, 쌍문동 에드가쌍문 21,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56)다.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발생 직후인 8월 20일,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 내용의 ‘1차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한 달 반 동안 현장상담소 운영과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과의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청년안심주택’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임차인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또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까지 진정한 ‘안심’ 주택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각오다.

임차인 보호
|  선순위 11월, 후순위 12월부터 순차 지급

첫째,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을 확보하고, SH·신한은행과 협의도 완료해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하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이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이 중, 잠실(1세대), 구의동(18세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포 및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차인 보증금 지원 일정
임차인 보증금 지원 일정
사업자 지원
|  주택진흥기금 활용 토지비 융자 최대 100억·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

둘째,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 확대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안정적 보금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 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 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검증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감독한다.
주택진흥기금 활용, 사업자 재정지원
주택진흥기금 활용, 사업자 재정지원
사업기반 안정화, 주거공급 확대
사업기반 안정화, 주거공급 확대
정부 건의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마지막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市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총 6가지가 대표적 건의사항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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