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단독] 한강버스, 출항 이틀 전에야 ‘안전구멍’ 메웠다」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9.23. 13:56
서울시청 본관
시범운항 및 선박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왔음
◆ “서울시는 그러나 행안부의 안전점검이 실시된 10일까지도 일부 한강버스에 AIS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관련
-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선명, 속도, 위치정보 등 송출 장비)는 관련 법령(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라 하천을 운항하는 도선인 한강버스는 설치 대상이 아님
- 내수면 특성상 한강 내 운항선박은 AIS를 설치하지 않은 소형선박이 대부분이며, 한강버스는 별도 선박위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임
- 서울시는 172대의 CCTV 등을 통한 자체 수상관제시스템을 마련·운영 중인 상태로, 한강 내에서는 AIS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선박 정보 식별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음
- 다만, 한강 밖에서는 AIS가 필요하여 설치 후 한강으로 인도하였으며,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강에 인도된 선박 8척 중 7척은 계속 설치된 상태이며, 정부 권고가 있어 현재 한강 인도 후 AIS를 제거한 선박 1척(한강버스 101)도 AIS를 다시 설치할 예정임
◆ “행안부는 또 일부 한강버스에서 안전점검 당시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조사결과 이는 기름유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발전기는 현재 교체된 상태다.”는 보도내용 관련
- 발전기를 교체한 것이 아닌 유류 배관을 교체하였음
- 행안부 점검과 무관하게 정부의 점검 전에 자체 점검 시 유류 배관의 누유를 발견하여 부품을 주문 후 수령한 상태였으며 점검 당일 수리를 완료하였음
- 따라서, 정부 점검 시 적발된 것이 아니고 발전기가 교체되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 “행안부는 또 선원들이 안전장비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고,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도 미흡해 침몰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는 보도내용 관련
- 정식 운항 전 한강버스 선원 등에 대해 유·도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승선신고는 사고예방보다는 사고발생시 신원 확인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바, 대중교통 정시성, 해외사례, 내수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법령(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제외하였음
-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교통카드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점, 탑승시 선박 및 선착장 내 CCTV로 승객 신원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대중교통 특성상 단거리 잦은 승하차에 따라 승선신고 시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보험 및 보상 등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기에 ’25.7월부터 준비한 QR코드를 통해 승선신고 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좌석별 안내문 부착 등 최대한 승객들에게 신고안내·지도를 할 예정임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3780-0636)
-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선명, 속도, 위치정보 등 송출 장비)는 관련 법령(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라 하천을 운항하는 도선인 한강버스는 설치 대상이 아님
- 내수면 특성상 한강 내 운항선박은 AIS를 설치하지 않은 소형선박이 대부분이며, 한강버스는 별도 선박위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임
- 서울시는 172대의 CCTV 등을 통한 자체 수상관제시스템을 마련·운영 중인 상태로, 한강 내에서는 AIS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선박 정보 식별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음
- 다만, 한강 밖에서는 AIS가 필요하여 설치 후 한강으로 인도하였으며,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강에 인도된 선박 8척 중 7척은 계속 설치된 상태이며, 정부 권고가 있어 현재 한강 인도 후 AIS를 제거한 선박 1척(한강버스 101)도 AIS를 다시 설치할 예정임
◆ “행안부는 또 일부 한강버스에서 안전점검 당시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조사결과 이는 기름유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발전기는 현재 교체된 상태다.”는 보도내용 관련
- 발전기를 교체한 것이 아닌 유류 배관을 교체하였음
- 행안부 점검과 무관하게 정부의 점검 전에 자체 점검 시 유류 배관의 누유를 발견하여 부품을 주문 후 수령한 상태였으며 점검 당일 수리를 완료하였음
- 따라서, 정부 점검 시 적발된 것이 아니고 발전기가 교체되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 “행안부는 또 선원들이 안전장비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고,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도 미흡해 침몰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는 보도내용 관련
- 정식 운항 전 한강버스 선원 등에 대해 유·도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승선신고는 사고예방보다는 사고발생시 신원 확인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바, 대중교통 정시성, 해외사례, 내수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법령(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제외하였음
-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교통카드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점, 탑승시 선박 및 선착장 내 CCTV로 승객 신원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대중교통 특성상 단거리 잦은 승하차에 따라 승선신고 시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보험 및 보상 등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기에 ’25.7월부터 준비한 QR코드를 통해 승선신고 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좌석별 안내문 부착 등 최대한 승객들에게 신고안내·지도를 할 예정임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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