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개발열풍에 자취 감추는 도시재생…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폐지」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7.08. 10:23
서울시청 본관
도시재생위원회 폐지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는 사안임
- 도시계획 분야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은 건축 분야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임 -
◆ “개발 열풍에 자취 감추는 도시재생…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폐지”라는 보도 내용 관련,
- 도시재생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철폐 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안임.
- 도시재생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위원회(활성화계획)와 도시계획위원회(용도지역 변경)가 각각 별도 안건으로 개별 심의하던 사안을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심의절차를 제공하려는 것임.(기대효과 : 심의기간 6개월 이상 단축 예상)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133-8619)
◆ “개발 열풍에 자취 감추는 도시재생…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폐지”라는 보도 내용 관련,
- 도시재생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철폐 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안임.
- 도시재생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위원회(활성화계획)와 도시계획위원회(용도지역 변경)가 각각 별도 안건으로 개별 심의하던 사안을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심의절차를 제공하려는 것임.(기대효과 : 심의기간 6개월 이상 단축 예상)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133-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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