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국가하천인 ‘여의도 한강공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체결”」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6.18. 11:27

수정일 2025.06.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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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민간 사업자에게 한강에 대한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 부여는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임

◆ “도 의원은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라고 강조하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내용 관련
 - 여의도 유람선터미널은 부유식구조물 형식의 ‘유선장’으로서, 하천법 시행령에서 하천점용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서울시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전혀 문제 없으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천 부지를 사실상 무기한 점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보도내용 관련, 
 - 해당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3년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선착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유·도선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선박을 운항해야하는 사업임
 - 또한, 사업 협약서에서도 ‘운영 기간’을 하천법, 유·도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어, 관련 법을 저촉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국가하천 부지를 무기한 점유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도 의원은 ″한강의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은 이를 누락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모두 훼손한 특혜 계약‶이라고 했다.” 보도내용 관련,
 - 여의도 유람선터미널은 민간 유선사업 시설로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서울시가 유선장을 소유·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기부채납은 적절하지 않음.
   ※ 공유재산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시설로서 기부받지 않아야 하는 시설임.

 - 또한, 다른 민간투자사업들 대부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한강 내 민간이 운영하는 유선장은 총 19개가 있으나, 그 중 공공성이 있는 선박 주차장 개념의 계류시설인 서울마리나만 예외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임.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 (☎ 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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