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은 재활용? 종량제봉투? 서울시 배출기준 마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6.17. 14:53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통일된 배출 기준안 마련…배출 방법 혼선 해소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 통일 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해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표준 분리배출 가이드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 요령 조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요령
분리수거 품목 | 재활용이 어려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 | 배출요령 |
골판지류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종량제봉투 |
골판지 외 종이류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 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 종량제봉투 |
유리병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 |
금속캔 | 알루미늄 호일 | 종량제봉투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처리 | 특수규격마대 | |
폐배터리 (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 | 전지류로 배출 | |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 배터리내장형은 일체로 초소형 분리배출함 배출 | 종량제봉투 |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 | 대형 폐기물처리 | |
합성수지 비닐류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 종량제봉투 |
장판, 돗자리, 천막 | 대형 폐기물처리 | |
발포 합성수지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 종량제봉투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대형 폐기물처리 | |
의류 및 원단류 |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신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 종량제봉투 |
솜이불, 쿠션 | 대형 폐기물처리 | |
형광등 및 LED조명 | 깨진 형광등, 깨진 LED조명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기타 | 음식물류폐기물 중핵과류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뼈(닭등의 뼈다귀, 생선뼈), 티백, 복어 내장 |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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