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황당한 서울 마을버스… 노조 아닌 회사가 “파업하겠다”」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5.22. 13:34

수정일 2025.05.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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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대상임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도 ″보조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서울시 압박에 나섰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님.
  -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조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바 없어 현재로서는 파업할 수 없음.
  -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 중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상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임.
   ·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담당부서 : 교통실 버스정책과(☎ 2133-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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