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단독입수-서울시 지반침하 위험지도 : 서울 도심‧강남‧서남권역, 지반침하 '경고등'」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4.03. 14:20
서울시청 본관
기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위험지도’>라고 공개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가 아님
◆ “<대한경제> 단독입수한 서울시의 ‘지반침하 위험지도’에 따르면, 각종 공공청사부터 오피스지역이 밀집한 도심권역과 강남권역, 그리고 서남권역인 강서ㆍ양천ㆍ관악구 지역이 위험등급 5등급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관련,
- 기사에서 보도된 지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우선정비구역도’가 아님.
- 해당 지도는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 제40권 6호(2024년 12월)에 게재된 ‘AHP 기법 기반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모델 개발’ 논문에 실린 것으로, ‘2024 서울재난안전포럼’에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것임.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우선정비구역도’는 GPR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로, 그 자체가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공개제한’ 정보로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없음.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비공개하고 있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 2133-8180)
- 기사에서 보도된 지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우선정비구역도’가 아님.
- 해당 지도는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 제40권 6호(2024년 12월)에 게재된 ‘AHP 기법 기반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모델 개발’ 논문에 실린 것으로, ‘2024 서울재난안전포럼’에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것임.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우선정비구역도’는 GPR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로, 그 자체가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공개제한’ 정보로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없음.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비공개하고 있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 2133-818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