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이달까지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13. 17:10

수정일 2025.01.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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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8만 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1.16.~31.)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은 가능하나 2기분(25.1.1.~25.6.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누리집 : 이택스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문의처

자치구명 부서명 문의처 자치구명 부서명 문의처
종로구 환경과 02-2148-2453 마포구 맑은환경과 02-3153-9252
중구 환경과 02-3396-5604 양천구 환경과 02-2620-4866
02-2620-4855
용산구 맑은환경과 02-2199-7644 강서구 녹색환경과 02-2600-4012
성동구 맑은환경과 02-2286-6358 구로구 환경과 02-860-2883
광진구 환경과 02-450-7801 금천구 환경과 02-2627-1504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02-2127-4642 영등포구 환경과 02-2670-3451
중랑구 맑은환경과 02-2094-2423 동작구 환경과 02-820-9857
성북구 환경과 02-2241-3006 관악구 녹색환경과 02-879-6254
강북구 환경과 02-901-6744 서초구 기후환경과 02-2155-6468
도봉구 기후환경과 02-2091-3233 강남구 환경과 02-3423-6195
노원구 탄소중립
추진단
02-2116-3213 송파구 맑은환경과 02-2147-3291
은평구 기후환경과 02-351-7627 강동구 기후환경과 02-3425-5916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02-33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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