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하나로 기부 천사! 서울사랑상품권·세금환급금 활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12.05. 17:40

수정일 2024.12.05. 17:42

조회 5,120

서울시가 기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사랑상품권, 세금 환급금 등을 활용한 기부 방법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기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사랑상품권, 세금 환급금 등을 활용한 기부 방법을 마련했다.
온정을 나누는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겨울입니다. 서울시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부 방법들을 마련했습니다. 서울페이플러스앱에 새로 생긴 ‘기부 기능’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활용하거나,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위해 소중한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기부하기’…최소금액 제한 없어 소액기부도 가능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앱 ‘서울페이플러스(+)’에 상품권 기부 기능을 추가했다.

‘서울페이플러스(+)’ 메인화면 기부하기 탭 클릭 후 기부처(대한적십자사, 사랑의열매)를 선택하고 기부액을 입력하면 완료되는 방식이다. 추후 기부처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 기부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기부와 달리 카드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 기부단체에 전달된다. 또한, 기부 가능 최소금액 또한 한정하지 않아 결제하기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소액의 상품권 잔액을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페이플러스 앱 홈화면의 ‘기부‧나눔’ 버튼(좌) 기부처 선택 화면(우)
서울페이플러스 앱 홈화면의 ‘기부‧나눔’ 버튼(좌) 기부처 선택 화면(우)
기부하기 화면에서는 현재까지 기부처에 기부한 합산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부영수증 발급 이후에는 기부 취소가 불가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사랑플러스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며 자치구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서울페이플러스(+)는 상품권 구매, 결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140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서울시민의 똑똑하고 편리한 플랫폼이다.

서울페이플러스 (서울Pay+)

○ 앱 다운로드 : ☞ 구글 플레이 ☞ 앱 스토어
○ 상담 및 문의 : 1600-6120
○ 운영기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모르고 더 낸 세금 ‘카카오톡 환급 알람’에서 확인…기부 신청도 손쉽게

앞으로 지방세를 잘못 납부해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좀 더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는 편리하게 취약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잘못 납부된 세금은 납세자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엔 은행계좌로 환급하고, 계좌를 모르는 경우엔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안내해 환급 또는 기부신청을 받는다. 

카카오톡 알림의 경우,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로 연결, 환급금 조회 후 계좌번호 입력 등을 통해 환급 받거나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알림 화면의 ‘열람하기’ 누른 후,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기부신청’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알림 화면의 ‘열람하기’ 누른 후,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기부신청’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발생액의 0.025%로 대부분 납세자에게 환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소액일 경우 환급·기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는 이러한 환급금이 기부로 이어지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환급금 조회를 스마트폰 알림에서 열람 즉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환급 신청자 중 2.1%가 기부를 신청했으며, 시는 이번 카카오톡 알람 개선 등으로 기부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 1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11만 8,000건, 154억 원이다. 미환급금은 5년 경과시 시 세입금으로 편입된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국내·외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및 급식 지원, 의료·심리 지원,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성평등, 위생, 일자리 만들기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누리집 : 서울시 ETAX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문의 : ETAX 이용 1566-3900
서울시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이내로 서울굿즈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서울 외 거주자가 서울시에 기부할 수 있다.
서울시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이내로 서울굿즈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서울 외 거주자가 서울시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 제공

한편,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을 다채롭게 마련하고, 서울 외 거주자들의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 방법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전국 NH농협은행 오프라인 지점 방문을 통해 기부하면 된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는다. 올해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12월 31일 23시30분에 마감된다.

누리집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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