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 매칭!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신청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06. 17:50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39억 원 증액해 276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약 41,000명이 추가로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디딤씨앗통장’ 주요 내용
기존 가입대상 (~2024) | ➡ | 신규가입 대상 확대 (2025~) |
① 보호대상 아동 (양육시설·그룹홈 거주, 가정위탁 아동 등) ※ 서울시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 기초수급아동 신규가입 제외
지원인원 : 3,207명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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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대상 아동(좌동) ②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③ 차상위계층 아동(차상위, 한부모가정) ※ 서울시 꿈나래통장과 중복지원 금지
지원인원 : 44,682명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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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매월 5만 원씩 1,000만 원을 저축했다면, 매칭으로 2,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시는 대상자 확대로 연초 대규모 접수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주소지 구청이 신한은행과 협력해 신규 통장 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연초 대규모 신규 가입자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가입 신청부터 대상자가 통장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소년소녀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
※ 서울시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디딤씨앗통장 가입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5. 1. 3. ~ / 방문 신청 2025. 1. 6. ~
○ 신청절차
신청 | ➡ | 심사·통장개설 | ➡ | 저축 | ➡ | 매칭금 지원 |
· 온라인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구청 | 아동(보호자) | 정부 매칭금 지원 |
○ 적립 만기 후 사용 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취업훈련비·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용도로 사용
- (만 24세 이후)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만기해지 원칙이며,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 누리집 : 복지로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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