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수서는 재건축 하지마!” 분당 326%, 수서 230% 용적률 차이 논란」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29. 14:31
서울시청 본관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용적률과 분당의 용적률은 법적 근거가 다름
◆ “수서는 재건축 하지마! 분당 326%, 수서 230% 용적률 차이 논란” 보도내용 관련,
-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수서택지 내 정비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제적 재건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였음.
- 분당의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수서 택지와 용적률 체계의 법적 근거 규정이 다름.
※ 3종일반의 경우: (수서․목동 등) 법적상한용적률 300%, (분당) 법적상한용적률 450%
- 또한, 수서택지 주택단지(3종일반)에 대해 현황용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도지역 조정을 검토하도록 계획함.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2133-8396)
-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수서택지 내 정비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제적 재건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였음.
- 분당의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수서 택지와 용적률 체계의 법적 근거 규정이 다름.
※ 3종일반의 경우: (수서․목동 등) 법적상한용적률 300%, (분당) 법적상한용적률 450%
- 또한, 수서택지 주택단지(3종일반)에 대해 현황용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도지역 조정을 검토하도록 계획함.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2133-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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