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일부러 도로로 끌고와 찰칵... ‘건당 4만원’ 실적 쌓기용」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5. 10:25

수정일 2024.10.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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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신고 후 20분내 견인 사례를 ‘셀프견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서울시는 부당견인 사례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힘쓰고 있음

◆ “신고 후 20분 안에 견인된 ‘셀프견인’ 의심 사례는 전체 75%” 보도내용 관련
  -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주정차 규정 위반으로 견인 대상임. 다만, 대여업체 자체 수거를 위해 유예시간을 주는 일반견인구역과 무단방치로 인한 교통방해 위험이 큰 지역은 즉시견인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즉시견인구역인 경우 유예시간 없이 견인 가능하므로 신고 후 견인시간20분이라고 하여 셀프견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 “부당 견인과 같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도내용 관련
  - 자치구별 견인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어, 부당 견인이 인정되는 경우 견인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이의신청 수용:1,008건, ‘21.7~)
  - 서울시는 견인업체 부당 견인에 대하여 자치구-견인대행업체 협약서에 금지사항으로 명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적발시 업무정지 등의 제재 조치함(`23년 업무정지 5건, 경고조치 4건, `24년 업무정지 1건)
  - 시·자치구 합동으로 불시 견인현장 점검 확대로 부당견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24년도 3회 실시, 성동구, 용산구, 서초구)

※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213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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