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힘쓴 만큼! '군필' 청년이라면 혜택 연령 연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9.11. 17:22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전,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맞춰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연령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 5천 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그날의 기억 그들의 바람'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이야기
내 손안에 서울
-
'부상 입고 제대한 청년' 챙긴다…원스톱 상담·일자리 지원
내 손안에 서울
-
부상 제대군인에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보훈부에 제안
내 손안에 서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