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8.01. 16:31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아 고용은 불안정하다.
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구 분 | 당 초 | 변 경 |
---|---|---|
지원대상 | 청년층(34세 이하) 저임금(월 239만원 미만) | 청년층(39세 이하 확대) 저임금(서울시 생활임금 연동) |
지원금액 | 본인 부담분 최대 80% 지원 | 본인 부담분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한시 지원(’23.12.31.까지) | 지속 지원(기 시행) |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200업체), 하도급사(302업체), 현장 건설근로자(100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p 증가했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800여 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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