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8.01. 16:31

수정일 2024.08.01. 16:31

조회 2,736

서울시가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아 고용은 불안정하다.

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회보험료 세부 지원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청년층(34세 이하) 저임금(월 239만원 미만) 청년층(39세 이하 확대) 저임금(서울시 생활임금 연동)
지원금액 본인 부담분 최대 80% 지원 본인 부담분 전액 지원
지원기간 한시 지원(’23.12.31.까지) 지속 지원(기 시행)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천원 정도인데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200업체), 하도급사(302업체), 현장 건설근로자(100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p 증가했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800여 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